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정해진 매각 대금 납부 기한 내에
잔금을 완납하면 법적 실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소유자란에는
기존 집주인의 명의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매매 임대 또는 주담대를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 온전한 고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권리의 말소를 위해
경매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경매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경매법원의 등기촉탁서와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한다.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준비서류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서류들을 나열해 보면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1통
건축물대장 1통
매각대금을 완납 후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허가결정정본 (등본)
을 챙긴다.
세금납부 후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납부확인서
촉탁등기신청 서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말소함 등기목록 3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1부
대봉투와 우표 2매
이렇게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하다.
서류도 알았으니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촉탁등기 준비 과정, 신청방법
1. 우선은 잔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신청 수수료는 15,000원
말소신청 수수료는 1건당 3,000원이며
등기신청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나
법원의 은행에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챙기면 된다.
2.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를 한다.
관할 구청의 세무과와 방문하여 납부신청서를 작성 후
은행 망문하여 해당 비용 지불한다.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서류를 작성하고
말소할 등기 목록 3부가 필요한데,
말소할 목록을 엑셀로 작성해 프린트해야 한다.
말소 개수와 등록면허세 금액이 맞아야 하니
잘 작성하기 바란다.
기존 등기부등본을 참고해 작성하면 잘하실 수 있다.
4. 부동산표시 1부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뒷장에 있는
부동산의 표시 문서를 한 부 복사하면 된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처리해야 하니 잊지 말아야 된다.
5. 대봉투와 우표
법원에서 촉탁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서 등기필정보를
소유자에게 보내줄 때 사용하며
법원 내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된다.
구입할 우표는 가격대가 다 다르므로
반드시 촉탁등기를 신청할 때 물어보고
구입하도록 하자.
등기필정보를 받아 보는 데에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준비서류 신청방법
알아보았다. 처음 할 경매에 낙찰받고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하다면
위 정보만 잘 숙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