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등기신청방법1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준비서류, 신청방법 알아보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정해진 매각 대금 납부 기한 내에잔금을 완납하면 법적 실소유자가 된다.그러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소유자란에는 기존 집주인의 명의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매매 임대 또는 주담대를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제한을받게 되므로 온전한 고유권을 행사하기 위해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권리의 말소를 위해경매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해야 된다.그리고 하나 더!경매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경매법원의 등기촉탁서와 함께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한다.소유권이전 촉탁등기 준비서류미리 준비를 해야 할 서류들을 나열해 보면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등록초본 1통가족관계증명서 1통등기부등본.. 2025. 2. 14. 이전 1 다음